조계종 사찰문화재 도난시 주지 해임

조계종 사찰문화재 도난시 주지 해임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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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은 16일 사찰문화재 도난시 해당 주지의해임을 포함한 징계와 사찰문화재에 대한 정부 당국과의 공동조사 제안 등을 골자로 한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정대(正大) 총무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찰문화재의 절도와 훼손,밀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망 미비 등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찰문화재 보호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불교계와정부가 보존·보호에 공동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이처럼 종단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4∼5일 경주 주사암,파주 보광사,경산 환성사에서 잇따라 사찰 문화재 도난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보호가 시급해진데 따른 것이다.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84년부터 99년까지 사찰 29곳에서 58건의 도난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한해에 총 14건의 도난사건이 발생,문화재 34점이 도난됐다.

대책은 사찰예산 배정의 최우선 순위를 문화재 보존에 두는 것을 비롯,▲정부 당국과 전국 사찰 1,828곳에 흩어진문화재 공동조사 ▲문화재 도굴범의 공소시효 연장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사찰 박물관의 활성화 ▲사찰 도난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지원 요청 ▲문화재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요청 등을 담고 있다.

조계종은 특히 문화재를 잃어 버린 사찰의 주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사찰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를 활용해 사찰마다 최소한 1명의 청원경찰등 문화재 보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서정대 총무원장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55%가 불교문화재인데도 불교계와 정부 일반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 탓에 범죄가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왔다”면서 “늦은 감이있지만 불교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찰에 흩어진 비지정문화재들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 이후 현황조사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는 등 실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1-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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