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사무권한 321건 내년 상반기중 지방 이양

중앙정부 사무권한 321건 내년 상반기중 지방 이양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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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여행업의 등록,환경관련 각종 규제·감독권 등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인·허가 및 지방개발 관련 통제권이대폭 지방으로 이양된다.

또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중앙정부 사무권한의 지방이양을 실천하기 위한 일괄 법안이 마련,시행된다.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당국자들은 14일 “현재 321건의 사무에 대한 지방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의 이양이 확정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일괄 법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괄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무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각각의 관련법령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현재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승인,축산폐수·오수처리시설 등록 및 취소,건축사 업무신고 등 건설·환경·산업 부문의 등록 및 규제 등에 대한권한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부처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등록및 협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까지 상경하는 등 불편을 주었던 사무들이 대폭 시·도로 이양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내 기업활동이 개선될 전망이다.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이 이양되면 최소 두달가량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기간 단축도 기대된다.한편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승인과 등록 등지역문화 관련 업무,건설관련 감리업체의 등록사무 등도지방으로의 이양을 건의해놓고 있다.

서울시 당국자는 “시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재조사,시민생활과 관련있는 각종 인·허가 및 등록사업 등의 추가 지방 이양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9년 8월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된뒤 심사대상이 된 이양대상 사무는 모두 902건이고 이 가운데 321건이 확정,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양이 확정된 321건 가운데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 업무가 65건으로 가장 많고,이어 건교부(62건),농림부(48건),보건복지부(41건),문화관광부(26건),환경부(25건)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 902건 가운데 275건의 이양을 발의·건의해가장 활발한 지방이양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321건 가운데 129건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이 확정됐고,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은 158건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같은 무더기 이양이 자칫 지역개발을과도하게 촉진,환경오염과 안전관리상의 소홀,선심성 행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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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조승진기자 swlee@
2001-05-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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