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차량 과태료 꼭 받아낸다

미군차량 과태료 꼭 받아낸다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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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의 개인차량 등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적용받는 차량도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과태료 및 각종 세금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OFA 적용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등록정보를 25개 전체 자치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용산구가 수기(手記)처리하고 있는 SOFA적용차량 6,000여대의 등록정보가 완전 전산화돼 용산구 외의 다른 자치구들도 전산조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최용규기자

2001-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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