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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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구시가지 전면 재개발을 위한 2,000여억원의 도시재개발사업기금조성계획이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된다.

시는 분당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가지고 있는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위해 최근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심의 의결하고 내년부터오는 2016년까지 15년간 한해 100억∼200억원의 개발기금을조성해 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에 따라 구시가지 전체면적의 76.4%인 185㏊는 수복재개발 방식으로,23.6% 57㏊는 철거재개발방식으로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2006년까지는 은행2동,태평3동을 수복재개발하고 중·단대동은 철거방식으로 본격 재개발에 들어간다.

수복재개발이란 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도로와 공원 등기반시설만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량은 건물소유주가 맡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게 된다.반면에 철거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물을 대부분 철거한 뒤 도로와 주택을 도맡아 설계하게된다.

시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이달 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지난 4일 시의회 승인을 통과했고 경기도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재개발기금은 1,800억원 규모로 시 출연금과 900억원 규모의 도시계획세 일부,국·공유지 매각대금,개발부담금 등으로 조성된다.

시가 추산한 이주단지 조성,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공공재원은 모두 9,600억원으로 계획된 기금 외 추가재정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재개발법을 근거로 기초조사비 및 공공시설사업비 가운데 80%를 국고지원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높일 수 있어 공공부담이 당초 추산액의 10%수준으로낮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공군측과 전문가들이 고도제한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시발전계획의 일부 수정이이루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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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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