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세입자…임차금 일부 우선변제

비주거용 건물 세입자…임차금 일부 우선변제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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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이 처분될 경우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법에의해 임차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주택 임차인만을 보호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주거용 건물에 세든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발표된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들어 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한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중 1,600만원이 된다.다른 광역시에서는 보증금 3,500만원 중 1,400만원,그 외 지역에서는 보증금 3,000만원 중 1,200만원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비주거용 건물의 임차인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임대차 기간이 최소 2년 보장되고 임대료의 인상분도 연간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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