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재징집을 면하려고 신체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30세 전후의 재징집자들은 만 31세가 넘으면 입영이 면제되는 옛 병역법 규정을 악용,일단 소송을 낸 뒤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입영을 회피하고 있다.현재 병무비리와관련,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소송은 50여건.박노항(朴魯恒·구속)원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 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재징집 회피 실태=병역비리자들은 재징집 명령을 받으면 입영을 피하려고 신검 집행정지 신청과 병역면제 소송을법원에 낸다.또 신검을 고의로 연기해 법정 입영 연한을넘기는 경우도 있다.
K씨(32)는 최근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병무청에서 징집 통고를 받았다.그러나 K씨는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신체검사를 몇차례 연기해 입영 연한인 31세를 넘겼다.K씨는 소송에서도 이겼다.재판부는 31세가 넘어 징병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영면제 판결을내렸다.이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병무비리와 관련됐을 경우 35세까지 현역병 입영 연령을 연장한다’고 법을 고쳤다.그러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각종 재판자료를 고의로 늦게 제출하는 수법도 흔히 이용된다.재징집자들은 ‘몸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종합병원의 검진 결과를 제출하겠다’며 지연술을 편다.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3∼4차례 법원의 독촉을 받고서야 자료를 내는 등 시간을 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변호사를 바꿔가며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달라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수법도 쓴다.
◇법원,단호 대처 방침=법원은 징집을 면하기 위해 재판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C씨(30)는 지난 3월 재판을 지연시켜 입영을 피하려고 소송을냈다.병무청은 이같은 사실을 간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도 인정,신청을 기각했다.법원 관계자는 “31세에 가까운 사람이 내는 집행정지처분신청 인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검 등급을 낮추어 공익근무요원으로 17개월 복무하다 적발돼 현역입영 통고를 받은 P씨(25)는지난 2월 징집면제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은“병역비리자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이미 복무한 기간을 인정치 않고 다시 군에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공소시효 문제=부당하게 병역을 회피했다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게 병무청의 확고한 원칙이다.병무청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명단을 통보해준다면 징집면제 처분은 무조건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병무청의 의지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검찰과 법원은 재징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법원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병역비리자가 재징집 면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적으로 병무청이 이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징집 회피 실태=병역비리자들은 재징집 명령을 받으면 입영을 피하려고 신검 집행정지 신청과 병역면제 소송을법원에 낸다.또 신검을 고의로 연기해 법정 입영 연한을넘기는 경우도 있다.
K씨(32)는 최근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병무청에서 징집 통고를 받았다.그러나 K씨는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신체검사를 몇차례 연기해 입영 연한인 31세를 넘겼다.K씨는 소송에서도 이겼다.재판부는 31세가 넘어 징병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영면제 판결을내렸다.이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병무비리와 관련됐을 경우 35세까지 현역병 입영 연령을 연장한다’고 법을 고쳤다.그러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각종 재판자료를 고의로 늦게 제출하는 수법도 흔히 이용된다.재징집자들은 ‘몸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종합병원의 검진 결과를 제출하겠다’며 지연술을 편다.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3∼4차례 법원의 독촉을 받고서야 자료를 내는 등 시간을 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변호사를 바꿔가며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달라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수법도 쓴다.
◇법원,단호 대처 방침=법원은 징집을 면하기 위해 재판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C씨(30)는 지난 3월 재판을 지연시켜 입영을 피하려고 소송을냈다.병무청은 이같은 사실을 간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도 인정,신청을 기각했다.법원 관계자는 “31세에 가까운 사람이 내는 집행정지처분신청 인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검 등급을 낮추어 공익근무요원으로 17개월 복무하다 적발돼 현역입영 통고를 받은 P씨(25)는지난 2월 징집면제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은“병역비리자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이미 복무한 기간을 인정치 않고 다시 군에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공소시효 문제=부당하게 병역을 회피했다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게 병무청의 확고한 원칙이다.병무청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명단을 통보해준다면 징집면제 처분은 무조건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병무청의 의지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검찰과 법원은 재징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법원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병역비리자가 재징집 면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적으로 병무청이 이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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