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柳哲桓 부장판사)는 11일 교비 전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 한동대 김영길(62·金泳吉) 총장과 오성연(63·吳誠衍) 행정부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직 대학 총장과 부총장이 확정 판결 전에 법정구속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들이 교비를 전용 또는개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해외 도피 우려마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 등은 19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53회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52억8,000여만원을 불법 전용하고 교육부장관의 허가없이 97년부터 2년간 103억원을 불법 차입한혐의로 지난해 10월25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들은 또 학생회관 증축 등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 3억원을 보조사업이 아닌 리스료로 납부하는 등97년 12월부터 98년 11월 27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15억여원을 교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들은 대학이 재단 분규에 휘말리자 학교 설립자인 송모씨가 대학건물 신축자금 등 95억원 빼돌렸다고검찰에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총장은 지난 6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었다.
95년 개교한 한동대는 김 총장의 독특한 학사 운영으로주목을 받아왔으나 설립자인 송씨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내분이 계속돼 왔다.김 총장은 포항공대의 고(故)김호길 총장의 친동생이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현직 대학 총장과 부총장이 확정 판결 전에 법정구속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들이 교비를 전용 또는개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해외 도피 우려마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 등은 19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53회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52억8,000여만원을 불법 전용하고 교육부장관의 허가없이 97년부터 2년간 103억원을 불법 차입한혐의로 지난해 10월25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들은 또 학생회관 증축 등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 3억원을 보조사업이 아닌 리스료로 납부하는 등97년 12월부터 98년 11월 27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15억여원을 교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들은 대학이 재단 분규에 휘말리자 학교 설립자인 송모씨가 대학건물 신축자금 등 95억원 빼돌렸다고검찰에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총장은 지난 6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었다.
95년 개교한 한동대는 김 총장의 독특한 학사 운영으로주목을 받아왔으나 설립자인 송씨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내분이 계속돼 왔다.김 총장은 포항공대의 고(故)김호길 총장의 친동생이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1-05-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