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의원 부인이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김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4·13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살포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전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여·53)피고인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부산 이기철기자
2001-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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