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영 ‘신상필벌’

지자체 재정운영 ‘신상필벌’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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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페널티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교부세를감액하는 이른바 ‘페널티’제도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들 법에 명문화해 지자체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교부세를 대폭 삭감할 경우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대폭 증액할 경우 다른 단체에 내려갈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제도로 인한교부세 증감폭은 10%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했다.

한편 정부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에 대해선 교부세를 이용한 재정 건전화 유도가 어렵다고 보고 무리한 재정운용을 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홍성추기자

2001-05-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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