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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페널티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교부세를감액하는 이른바 ‘페널티’제도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들 법에 명문화해 지자체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교부세를 대폭 삭감할 경우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대폭 증액할 경우 다른 단체에 내려갈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제도로 인한교부세 증감폭은 10%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했다.
한편 정부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에 대해선 교부세를 이용한 재정 건전화 유도가 어렵다고 보고 무리한 재정운용을 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성추기자
2001-05-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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