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대회 등록심의제 무산될듯

경시대회 등록심의제 무산될듯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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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전형 경시대회 등록심의제를 도입하려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불허 방침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8일 “대교협에 등록된 기관 또는 경시대회에서입상해야만 각 대학의 경시대회 입상자 특기자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관한 경시대회등록심의제’를 200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시대회 주최 기관이나 학생·학부모의반발 등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혀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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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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