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요성 확인된 언론사 세무조사

[사설] 필요성 확인된 언론사 세무조사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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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7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설명한 사유를 보면 왜 언론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세무조사를 받은 신문·방송사 23곳 가운데 30일 동안 추가조사를 받게 된 곳은 15개사로,이들은 돈세탁을 비롯한 탈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에 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이 됐다고한다.

현 단계에서 연장조사를 받게 된 언론사들을 탈세기업인양 예단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국세청이 현재 확인중인 혐의 사실을 보면 몇몇 언론사는 ‘언론 탄압’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무색한 경영 행태를 벌여온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사주와 그 2·3세의 연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국세청은 사주 또는 법인이 여러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또 사주의 2·3세가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소명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사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이밖에 ▲소유주식의 명의 수탁 ▲광고수익 누락 ▲수입의 간이영수증처리 등 법인·사주의 탈세·탈루혐의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혐의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묻혔을사안들이다.말하자면 언론사라고 해서 여느 기업과 달리 경영이 투명하지도,도덕적이지도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무조사를 극력 반대한 것이 실제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사주나 법인의비리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는지를 해당 언론사들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업을 하는 기업이라도 조세의무에는 예외가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국세 당국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조사 결과고의적으로 탈세·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언론사는 사주·법인을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2001-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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