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상시국회’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997년 9월부터 지금까지 4·13 총선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무려 43개월동안 국회가 문을 열고 있다.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국회가일을 하지 않는 곳’으로 비쳐질 만큼 ‘상시국회’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내놓고있다.
●정쟁 극복=전문가들은 ‘상시국회’의 가장 큰 병폐를 ‘정쟁’에서 찾고 있다.‘상시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여야의 지나친 정쟁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사평론가 김석수(金石洙·전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씨는 “상시국회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정쟁에 치중하는 국회운영을 탈피,본래의 취지를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투명사회국장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으로 상시국회가 도입됐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그 취지를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은 상시국회지만 상임위는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여야의 신뢰회복,상생의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시국회는 ‘방탄국회’‘정쟁의 장’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관련 전문가들은 탈정쟁(脫政爭)을위해 국회운영시스템 개선을 주문한다.
이태호 국장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총무협상에서 뒤집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법안심사 소위의 공개를 의무화하고,대정부 질문이나 예결위 상임위 등에서 행정부처 장관을 무조건 불러,토론도 하지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행정마비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행정부처의 중간간부,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정부질문 무용론’도 제기됐다.김석수씨는 “대정부 질문은 특정 상임위의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에도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아예 대정부 질문을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표연설도 원내총무가 하도록 해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원내총무를 명실상부한원내 사령탑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정당이 개최하는 공청회를 국회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미국 등에서처럼 상임위에서상시 개최할 경우 ‘고비용 저효율’의 상시국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사례=미국 의회는 공식적인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개원돼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청문회,상임위원회를끊임없이 연다.
특히 해당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관련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그러나 상시 개원체제를 유지하는 미 의회가 우리처럼 의원의 체포나구금을 피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의원의 신병을 단속하는 경우 수사기관들은 완벽한 증거나증인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이름을 거명하거나 소환하는 일도 없다.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떤 내용도 발설하지 않는 것은 철칙이다.때문에 동료의원들의 소환이나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의회를 연다는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내놓고있다.
●정쟁 극복=전문가들은 ‘상시국회’의 가장 큰 병폐를 ‘정쟁’에서 찾고 있다.‘상시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여야의 지나친 정쟁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사평론가 김석수(金石洙·전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씨는 “상시국회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정쟁에 치중하는 국회운영을 탈피,본래의 취지를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투명사회국장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으로 상시국회가 도입됐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그 취지를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은 상시국회지만 상임위는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여야의 신뢰회복,상생의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시국회는 ‘방탄국회’‘정쟁의 장’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관련 전문가들은 탈정쟁(脫政爭)을위해 국회운영시스템 개선을 주문한다.
이태호 국장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총무협상에서 뒤집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법안심사 소위의 공개를 의무화하고,대정부 질문이나 예결위 상임위 등에서 행정부처 장관을 무조건 불러,토론도 하지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행정마비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행정부처의 중간간부,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정부질문 무용론’도 제기됐다.김석수씨는 “대정부 질문은 특정 상임위의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에도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아예 대정부 질문을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표연설도 원내총무가 하도록 해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원내총무를 명실상부한원내 사령탑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정당이 개최하는 공청회를 국회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미국 등에서처럼 상임위에서상시 개최할 경우 ‘고비용 저효율’의 상시국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사례=미국 의회는 공식적인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개원돼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청문회,상임위원회를끊임없이 연다.
특히 해당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관련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그러나 상시 개원체제를 유지하는 미 의회가 우리처럼 의원의 체포나구금을 피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의원의 신병을 단속하는 경우 수사기관들은 완벽한 증거나증인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이름을 거명하거나 소환하는 일도 없다.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떤 내용도 발설하지 않는 것은 철칙이다.때문에 동료의원들의 소환이나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의회를 연다는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
2001-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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