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장배경

세무조사 연장배경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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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5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것은 언론사주들의 비리와 법인의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언론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중요항목에 대한 조사확인이 끝나지 않아 연장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무조사 연장사유는 크게 사주들의 개인비리와 주요서류미제출,법인소득 탈루혐의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를 보면 세무조사 연장조치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더해진다.

●사주비리 드러나=일부 언론사의 경우 법인은 물론 사주들의 자금세탁 혐의가 적발됐다.여러 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회사공금 등을 빼돌렸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사주의 2·3세가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이불투명한 경우도 있다.불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셈이다.

●법인의 탈세=광고료와 부대사업의 수입이 누락된 경우가있다.법원 경매공고에 따른 광고수입이나 사기업의 안내광고료가 상당부분 탈루된 사례가 밝혀졌다.또한 외부간행물에대한 수입누락과 신문운반비 등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도 드러났다.

●서류제출 안해=언론사별 미제출 사례도 천차만별이다.특정사의 경우 주식변동 조사에 필요한 중요서류 제출을 미루고있다.또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비용계상에 필요한 ‘퇴직금추계액 산정내역서’를 지난 2월26일,3월14일,4월26일 세 차례나 서면요구했으나 미제출 상태다.

국세청은 많게는 100여 가지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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