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AP 연합] 술집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10여년 동안 간접흡연으로 구강암이 발생했다는 한 호주 여성이 2일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기록적인 손해배상금을 받게됐다.
말린 샤프(62)라는 이 여성은 한 재향군인단체 소속의 클럽에서 일하던 1984∼1995년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연기를흡입함으로써 구강암이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 대법원 배심원은 이날 샤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6만6,000여호주달러(23만5,000미달러)를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흡연반대 단체들은 샤프의 승리로 호주 전역 술집과 클럽에서의 흡연이 금지될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호주 수개 주는 레스토랑과 카페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중이나 술집은 아직 금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흡연반대운동 단체인 호주흡연·건강위원회의 론 에드워즈 윈원장은 이번 판결이 호주에서 첫 사례는 아니나 배상액 규모로는 최대로서 흡연을 계속 허용하려는 술집 주인들에게는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린 샤프(62)라는 이 여성은 한 재향군인단체 소속의 클럽에서 일하던 1984∼1995년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연기를흡입함으로써 구강암이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 대법원 배심원은 이날 샤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6만6,000여호주달러(23만5,000미달러)를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흡연반대 단체들은 샤프의 승리로 호주 전역 술집과 클럽에서의 흡연이 금지될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호주 수개 주는 레스토랑과 카페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중이나 술집은 아직 금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흡연반대운동 단체인 호주흡연·건강위원회의 론 에드워즈 윈원장은 이번 판결이 호주에서 첫 사례는 아니나 배상액 규모로는 최대로서 흡연을 계속 허용하려는 술집 주인들에게는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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