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폭 개선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폭 개선

입력 2001-05-02 00:00
수정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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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1만개를 넘어섬에 따라 벤처기업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이 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벤처기업 확인 요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확인 요령은 종전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5%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했던 것을 10% 이상 등으로 강화했다.이에 따라 정보 처리·컴퓨터 운용 관련 업종은 투자비율이 10% 이상 돼야 벤처로 지정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요건에 미달되면 퇴출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벤처기업확인서’에 평가기관명을 명기, 평가의 책임성을 높였다.벤처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연구원’과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평가 기관으로 지정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5-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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