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변형근로제 도입

시내버스 변형근로제 도입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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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대에만 투입되는 임시기사를 쓰는 변형근로제가 서울 시내버스업계에 도입된다.또 중형 승합자동차가시내버스로 사용되고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시내버스 외부의 상업광고가 확대 허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시내버스 경영개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변형근로제는 비러시아워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두고 러시아워 때만 파트타임(오전 4시간 또는오후 4시간 등) 형식으로 기사를 고용, 운행하도록 하는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시간과 평상시의 극심한 버스이용객수 편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체의 인건비도 절감해주기 위해 예비차량제를 도입했다”며 “시내버스노조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승객수요가 적은 노선의 경우 16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중형승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형승합차는 대당 870만∼1,052만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상대적으로 연비도 높다.

시는 아울러 현재버스 옆면 일부에만 허용하고 있는 상업광고를 외관 전체로 확대해줄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6개월간 1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본뒤 효과가 크면 12월에 전면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운영되는 광고내용은 ‘서울버스교통카드’다.이를위해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을 개정,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광고가 확대 허용되면 현재 버스 1대당 월 15만원인 광고수익이 40만원으로 증가,버스업체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특히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마을버스에서도 오는 5일부터 일제히 교통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교통카드를 이용,대중교통을 환승할 경우 갈아탄 차량의 요금을할인해주는 환승할인제를 다음달 1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버스승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류소별로첫차·막차 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시민평가단을 구성,시내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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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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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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