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국회 통과

인권법 국회 통과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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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권국가’로서 제도적 틀을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을 기립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인권법은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늦어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의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평등권을 침해당한 조사와 구제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 법사위를 통과한인권법 등 2개의 개혁 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표결에 부쳐 민주당이 제출한 인권법을 273명의 재적의원가운데 찬성 137명,반대 133명,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한나라당이 대우차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이유로 제출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연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 의원과 자민련 의원 20명 등 99명이 찬반기표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나가 고함을 지르며 이만섭(李萬燮)의장에게 “투표 불참자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투표함을 에워싸는 바람에 개표가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되게 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일단 투표를 실시했으나 개표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자동폐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패방지법은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고 돈세탁방지법과 함께 5월 또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인권법은 인권위원회를 소속이 없는독립된 국가기구로 하고,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73개 시민단체는 ‘특별검사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크게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 등은 이만섭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인권법-해임건의안-부패방지법 순으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
2001-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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