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 판매제 전환…내일부터 2,000원으로

버스카드 판매제 전환…내일부터 2,000원으로

입력 2001-04-30 00:00
수정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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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1,5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공해 왔던버스카드를 판매제로 전환,내달 1일부터 2,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판매제가 실시되면 시민들이 초기 구입비로 500원을 더부담하지만 카드 소유권을 넘겨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어 카드 제작비용 절약은 물론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버스카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새 카드를반환하거나 한번 쓴 재활용 카드는 각각 1,000원을 반환해주거나 판매대금으로 하기로 했다.

카드 발급에 따른 버스업계의 비용부담은 1장당 신규카드가 3,000원,재활용카드 400원 등으로 총 규모가 346억원에이르고 있으나 현행 보증금제로는 수수한 보증금조차 금융자산으로의 활용이 어려워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충전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스카드를 1회용 카드처럼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카드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카드 칩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외화를 아끼기 위해 신규카드의 판매가를 현실화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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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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