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택비율 50%이내 제한

주상복합건물, 주택비율 50%이내 제한

입력 2001-04-30 00:00
수정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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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고 분양때도 임의분양 대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재건축때 일정 비율의 소형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고안전진단후 재건축조합법인을 인가하는 등의 개선안도 함께 마련된다.

서울시는 29일 주상복합건물 허가규정과 관련,상업·준주거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물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비율이 최고 90%까지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비율을높이면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도록 했으나 도심의 주상복합건물내 주거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주택비율이 50% 이상이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절차를 강화,실질적으로 주택비율을 50% 이내로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으로지을 수 있고 분양승인 제도가 없어 허가과정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중 건축주의 부도로 분양보증을 받지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주상복합건물도 동시분양처럼 사전에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통합한‘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을 제정, 소형아파트 건설의무조항을 부활시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되이를 법인화하고 안전진단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비롯,설계 현상공모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난개발을 이유로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한 내부방침에는 반대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6월 입법예고 절차를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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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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