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26 재·보궐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거나 후보를 비방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후보와 선거운동원 20여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29일 “기초단체장 7곳과 광역 및 기초의원 20곳 등 27곳에서 치른 재·보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남 사천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 전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강모씨에 대해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금 210만원이든 봉투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대부분”이라면서 “사안의 경중을 가려 신병처리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29일 “기초단체장 7곳과 광역 및 기초의원 20곳 등 27곳에서 치른 재·보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남 사천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 전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강모씨에 대해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금 210만원이든 봉투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대부분”이라면서 “사안의 경중을 가려 신병처리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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