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 참사 공무원도 책임

‘화성 씨랜드’ 참사 공무원도 책임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와 관련,수련원 원장과 건축사,유치원장 등은 화성시가 요구한 구상금의90%인 33억여원을 화성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金昌錫)는 27일 화재참사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화성시가 수련원 원장 박모씨(42),D건축사 경영자 서모씨(39),소망유치원장 천모씨(38·여) 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은 원고에게 모두 3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화성시가 요구한 구상금의 90%만 인정한 이 판결은 공무원에게도 화재참사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4-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