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예보 풋백옵션 싸움

제일은행·예보 풋백옵션 싸움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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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이 풋백옵션(Put Back Option·부실자산 추가발견 때 손실보전의무약정)조항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1조여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국제법정에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일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예보가 지난 99년 이 은행의 대주주인 미국 뉴브리지캐피탈과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명시한 풋백옵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달 30일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풋백옵션 조항은 제일은행을 판 뒤 2년(워크아웃 채권은 3년)간 추가로 발견되는 부실자산에 대해 예보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이 조항에 따라 20여건,1조여원의 추가 손실보전을 요청했으나 예보가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지원을 거절했다.

제일은행은 중재신청서 접수 당시 이미 외국인 변호사를중재인으로 추천했고 예보도 현재 중재인을 국제상사중재위에 추천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양측이 모두 중재인을 추천한 만큼 조만간 중재위가 구성돼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미뤄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과 예보는 매각계약서에 풋백옵션에 대한 이견이생길 경우 국제상사중재위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한만큼 국제중재위의 중재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결정을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측 법원을 통해 중재위의 결과를 원용,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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