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문제점 점차 개선

대한매일을 읽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문제점 점차 개선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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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4월26일자 6면에 실린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겉돌아’란 제목의 독자 투고를 읽고 해당 시의 업무담당자로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투고 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12월쯤 일선 구·군에 행정정보공개 청구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한 자료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확인절차도 없이 언론사에 공개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한 일선 구·군의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는 분명히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이 세부운영계획을 세워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16개 구·군의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를 포함,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왕성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분들이기때문에 비전문가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자활기관협의체 조례 제정도 법적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선 구·군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없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철저히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한근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사무관]
2001-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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