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이미 지정된 개발예정지역을 빼고는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금지된다.시 전체 인구가 2006년 85만명,2016년까지 96만4,000명으로 묶이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인시가 2016년을 기준으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개발예정지는 축소하고 녹지는 보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건교부는 경기도 화성 동탄과 전남 무안 남악 신도시,대구 매천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화성지구는 2003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고 첨단 정보통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 자족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인시가 2016년을 기준으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개발예정지는 축소하고 녹지는 보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건교부는 경기도 화성 동탄과 전남 무안 남악 신도시,대구 매천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화성지구는 2003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고 첨단 정보통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 자족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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