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현대화 ‘헛바퀴’

재래시장 현대화 ‘헛바퀴’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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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이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이견으로 벽에 부딪혔다.

두 부처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확대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재래시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자부와 중기청은 지난 연말 당정협의에서 ‘지방중소기업 유통업 활성화대책’을 확정함에따라 재래시장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상업지역과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있게 했으나 건교부가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82개 재래시장을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선정했다.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도시계획법상 용적률 40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특례조항이 없으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1,300% 이상은 돼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래시장은 국내 유통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화 및 시설현대화 등 구조혁신이 시급하다”면서 “경영행태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젊은 인력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주거지역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시경관을 해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며,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용적률을 최대한높여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할 경우 건설회사 등 일부 사람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건교부 논리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한국유통연구소 최병돈(崔炳敦)연구실장은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할 경우 상권은 자연히 죽게 된다”면서 “주거지역의 재래시장은 상가전용 건물로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4-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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