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재개발구역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뒤 직접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개회중인 시의회에서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이 승인되는대로 자치구에 통보,빠르면 다음달부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11월 20일 이전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이 원하면 시가 해당 부지를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례개정은 건설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측이 임대주택 건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용규기자
서울시는 현재 개회중인 시의회에서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이 승인되는대로 자치구에 통보,빠르면 다음달부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11월 20일 이전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이 원하면 시가 해당 부지를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례개정은 건설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측이 임대주택 건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용규기자
2001-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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