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연기…돈세탁방지법 변질 우려

모성보호법 연기…돈세탁방지법 변질 우려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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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법 제정 연기와 자금세탁방지법의 수정·보완움직임은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여야는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모성보호법] 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데 대해“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경제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혀 재계의 입장을 감안했음을 강조했다.고용보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겠지만,정부 여당으로서는 올 7월부터 법을시행하겠다는 대(對)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법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한 데는 자민련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이는 민주당과 자민련,민국당과의 3당 정책연합이 가져온 부작용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 여성간부 5명이 법의 연기를 앞장서 관철시킨 자민련의 마포당사 5층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실을 점거,“법안의 즉각 실시”를 촉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민주노총 지도부 30여명도 농성자들을 지원방문하는 등 반발이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민련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틈을 파고들며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한나라당은 당초 “법의 미비점이 보완되면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이날 “재원을 국고에서 마련해 당장 시행하자”고 새주장을 내놓았다.

[자금세탁방지법] 민주당이 마지못해 이 법을 보완하겠다고나선 것은 시민단체 등의 비판과 정부, 당내의 반발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을 비롯,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을 처리하기 위한 전술도 고려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단 하루만에 뒤집어 정치적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나라당은 ‘합의 존중’을 강조하며 합의안의 관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아울러 민주당이 처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을 은근히 즐기면서,여당의 합의 파기 사실을 맹비난하고 있다.법안의 최종 모습은 여야의 줄다리기 결과에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 jj@
2001-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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