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내 흡연 과태료 최고10만원

금연건물내 흡연 과태료 최고10만원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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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초부터 금연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흡연행위를 적발,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사업확대방안을 마련, 2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진뒤 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정부 중앙청사,유치원 및 초·중·고교,PC방등 청소년이용시설,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을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하고,현재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해 연간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금연운동 등 국민보건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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