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 공사비 60% 넘어야

최저가낙찰 공사비 60% 넘어야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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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공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업체는예정가의 60% 미만으로 공사를 딸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해 본 결과 저가낙찰(덤핑)과 부실공사가 우려돼 보증기관의 보증기준을 강화하는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가 공사를수주하는 입찰제도. 지난 3월말부터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PQ(입찰자격사전심사)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인천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예정가의 58%까지 떨어지는 덤핑 수주가 발생했다.

보완책에 따르면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예정가의 6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현행규정상 보증없이는 공사계약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수주가불가능하다.또 예정가의 70%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사이행보증 담보를 요구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도 건설업체가 예정가의 60% 미만으로 수주한공사와 한 업체가 2회 이상 연속해 예정가의 73% 이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는 각각 보증을 거부키로 했다.또 보증심사가 필요없었던 20개 우량업체라 하더라도 낙찰가가 75%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공사보증기관은 국내에서 2개사 밖에 없어 이같은 기준강화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가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가져올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보완된 기준은 오는 27일 입찰 예정인 중앙선 덕소∼원주구간 전철공사부터 적용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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