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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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형법상 공소시효보다 짧아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조항에 징계시효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금품수수,공금횡령·유용 등의 비리만 징계시효가 3년으로 일반 징계시효보다 1년 길다.

그러나 형법은 공무원이 수뢰사건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공소시효를 3∼7년으로 정해놓고 있다.뇌물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하 5년이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나고 5,000만원 이상은 10년,1억 이상은 15년이나 된다.

이같이 징계시효가 공소시효보다 짧아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공무원들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벌을병과토록 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의 비리혐의가 적발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징계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재판 계류중에 징계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재판계류중에 했던 징계가 잘못됐다며행정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비리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징계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비리 그 자체 보다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사유로 일단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 임송학기자
2001-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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