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에 생긴 병이라도 가입 후에야 발병 사실을알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22일 “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 전에 생긴 병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정모군(2)의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병시점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래 기능 등을 감안한다면 보험 계약 이전에 생긴 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약관상 규정은 발병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군의 장애 사실이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견된 만큼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22일 “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 전에 생긴 병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정모군(2)의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병시점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래 기능 등을 감안한다면 보험 계약 이전에 생긴 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약관상 규정은 발병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군의 장애 사실이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견된 만큼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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