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등 17개 연구기관연구원들은 20일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예산배정유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획예산처가 연구원 계약제 도입,연월차수당 축소 등 복리후생제도의 개편을 요구한 뒤 이를반대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의 올해 1·4분기 예산배정을유보했다”면서 “복리후생제도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예산을 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들은 소장에서 “기획예산처가 연구원 계약제 도입,연월차수당 축소 등 복리후생제도의 개편을 요구한 뒤 이를반대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의 올해 1·4분기 예산배정을유보했다”면서 “복리후생제도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예산을 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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