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불참이유 예산배정 불이익은 부당””

“”개혁 불참이유 예산배정 불이익은 부당””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등 17개 연구기관연구원들은 20일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예산배정유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획예산처가 연구원 계약제 도입,연월차수당 축소 등 복리후생제도의 개편을 요구한 뒤 이를반대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의 올해 1·4분기 예산배정을유보했다”면서 “복리후생제도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예산을 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