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물의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물의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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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인천행정동우회’에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손석태(孫錫台) 의원이 인천행정동우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발의한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통과시켰다.회원들의 취직알선 등 복지와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오는 6월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혈세를 쓰는 것을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의원발의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金松遠) 사무국장은 “퇴직한 공무원들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시의회가앞장서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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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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