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때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일반 형사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1월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사범을 일반 형사법을 원용해 친고죄로 봐야 하는지,친고죄 규정이 없는 만큼 친고죄가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0일 택시에서 16세 소녀를 성추행해 청소년 성보호법의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택시 운전기사 최모 피고인(40)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친고죄이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항소해 승소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15세 소녀를 강간한지모 피고인(25)에 대해 친고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내리자 검찰측이 ‘친고죄가 아니다’며 항소한 사례도 있다.
서울지법 형사부 관계자는 “합의부 판사들은 일반 형사법을 존중,친고죄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일부 판사들은 “청소년 성보호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일반 형사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특별히 제정된 만큼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논란의 발단은 일반 형사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1월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사범을 일반 형사법을 원용해 친고죄로 봐야 하는지,친고죄 규정이 없는 만큼 친고죄가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0일 택시에서 16세 소녀를 성추행해 청소년 성보호법의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택시 운전기사 최모 피고인(40)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친고죄이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항소해 승소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15세 소녀를 강간한지모 피고인(25)에 대해 친고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내리자 검찰측이 ‘친고죄가 아니다’며 항소한 사례도 있다.
서울지법 형사부 관계자는 “합의부 판사들은 일반 형사법을 존중,친고죄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일부 판사들은 “청소년 성보호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일반 형사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특별히 제정된 만큼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2001-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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