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공무원들 혼동쉬운 법률용어책 펴내

울산시 울주군 공무원들 혼동쉬운 법률용어책 펴내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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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혼동하기 쉬운법령용어를 알기쉽게 설명해 책으로 펴냈다. ‘혼동하기쉬운 법령용어’라고 제목을 붙인 책자는 총 110쪽 분량으로 차치법규 입법절차,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자주 사용되는 법령용어 등을 알기쉽게 정리해 업무에 참고하도록했다.

행정규칙에 나오는 ‘훈령·지시·일일명령’에 대해 “훈령은 상급 기관이 하급기관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지시는 상급 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일일명령은 당직 출장 특근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라고 비교 설명했다.‘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에 대해 “공공용물은 도로와 하천 등공동으로 직접 사용하는 물건,공용물은 행정기관의 건물과 집기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물건,보존공물은 문화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존하는 물건”으로 구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만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실무자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04-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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