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씨에 30억 제공자 정식재판

신구범씨에 30억 제공자 정식재판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구범(愼久範·59) 전 제주지사에게 30억원의 뇌물을 준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D산업 회장 한모씨(48)에 대해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검찰은 신씨의 첫공판 때까지 한씨의 신병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담당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처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씨는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 전인 지난 2월초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뇌물 공여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던 한씨는 검찰이 처음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98년 4월 출국해 2년여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15일 갑자기 귀국,검찰에서 신씨에 대한 뇌물 공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었다.

18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항소 5부 신동헌(申東憲) 판사(현 서울지법 민사32단독)는 지난 2월16일 “회사 소유 토지가 있는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6∼97년 당시 제주지사였던 신씨에게 30억원을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한씨에 대해 “단순 뇌물 공여죄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신 판사는 “신씨와연관성이 큰 만큼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신씨 사건이 배당된재판부로 사건이 병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붙였다”고말했다.

이에 앞서 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는 지난해 12월21일 첫 공판에서 검찰측에“뇌물 공여자 한씨에 대한 처분 결과가 재판 기록에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그 다음날 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형법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약식기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이 최근 한씨를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지난해 8월 신씨에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뇌물수수에 대한 소명이부족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거쳐 9월에 영장을 재청구,신씨를 구속했다.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신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한씨의진술을 추가했다.신씨는 그러나 구속 3일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신씨에 대한 5차 공판은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2001-04-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