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정리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및 보상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의 판정을 거쳐 명예회복과 보상 대상으로분류하는 작업이 출발점 근처를 맴돌고 있다.‘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내용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보상액의사안별 극심한 편차를 시정해야 할 숙제도 풀어야 한다.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가 발족된후 접수된 민주화운동 심의 신청건수는 8,440건.그중 지금까지 671건만이 최종 심사과정을 끝냈다.
전체의 8%에 불과하다.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민주화운동 여부만을 가리는데 2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심사를 마친 671건 가운데 536건이 민주화운동으로 판정받았다.동아투위,전태열 열사,박종철군과 이한열군 등이 포함됐다.세차례의 조사와 두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이내려지면 후속조치의 내용 결정이라는 관문이 기다린다.명예회복의 경우 생활보조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조치의 분류기준이나 방법,보조금의 지급 이나산정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그러면서 재원은 국민 성금에 대부분 의존토록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자나 부상자 등에게 지급키로 한보상금도 논란을 빚고 있다.국가배상법의 호프만식 계산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지만 사안의 발생 시기에 따라 액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희생된 시기가 70년대 초라면 생활기본금이 월 2만원 정도였던데 비해 80년대 후반이라면 100만원으로 껑충 뛰는 까닭이다.
1차 작업을 지난해에 끝마치고 올해부터 2차 접수를 받겠다던 당초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기구와 운영의미비에 원인이 있다.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를 제대로예측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다.그아래에는 지원과,조사과로 이뤄진 민주화운동 보상 지원단과 4개의 분과위가 있다.조사과는 시·군·구 그리고 시·도의 신청내용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최종 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분과위에 제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직원 15명이 매주 100건가량을 처리하고 있다.신청건수를 1,000여건으로 잘못 예측하고 구성한 인원으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개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어진다.조사과의 최종 자료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여부를 판가름할 관련자및 유족여부 심사분과 위원회는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게 고작이다.비상설기구로 위원들이 변호사·의사·교수 등이다 보니 자주 열지 못한다.조사과의 병목현상이 분과위원회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이 졸속으로 제정되면서 이미 잉태되었다고할 수있다.420일동안 노숙농성을 계속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자와상이자를 보상하는 근거로 이 법안은 초안됐다.그러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 조항을 신설하고‘해직자’,‘유죄 판결자’,‘학사 징계자’까지 대상을확대했다.출발부터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계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해법은 근원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다.즉 관련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보상 대상자와 함께 명예회복에 대한 심의 체계와 실천 내용을 실효성있게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기구도 대폭 늘리고 심의회와 분과 위원회를 상설화할수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특히 올해안으로 예정된 2차신청자까지 감안해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척될 수있도록 지원단 규모를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또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지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켜행정부처가 업무추진에 협조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그렇게 해서 민주화 운동이 건전한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되고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 chung@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가 발족된후 접수된 민주화운동 심의 신청건수는 8,440건.그중 지금까지 671건만이 최종 심사과정을 끝냈다.
전체의 8%에 불과하다.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민주화운동 여부만을 가리는데 2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심사를 마친 671건 가운데 536건이 민주화운동으로 판정받았다.동아투위,전태열 열사,박종철군과 이한열군 등이 포함됐다.세차례의 조사와 두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이내려지면 후속조치의 내용 결정이라는 관문이 기다린다.명예회복의 경우 생활보조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조치의 분류기준이나 방법,보조금의 지급 이나산정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그러면서 재원은 국민 성금에 대부분 의존토록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자나 부상자 등에게 지급키로 한보상금도 논란을 빚고 있다.국가배상법의 호프만식 계산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지만 사안의 발생 시기에 따라 액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희생된 시기가 70년대 초라면 생활기본금이 월 2만원 정도였던데 비해 80년대 후반이라면 100만원으로 껑충 뛰는 까닭이다.
1차 작업을 지난해에 끝마치고 올해부터 2차 접수를 받겠다던 당초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기구와 운영의미비에 원인이 있다.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를 제대로예측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다.그아래에는 지원과,조사과로 이뤄진 민주화운동 보상 지원단과 4개의 분과위가 있다.조사과는 시·군·구 그리고 시·도의 신청내용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최종 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분과위에 제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직원 15명이 매주 100건가량을 처리하고 있다.신청건수를 1,000여건으로 잘못 예측하고 구성한 인원으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개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어진다.조사과의 최종 자료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여부를 판가름할 관련자및 유족여부 심사분과 위원회는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게 고작이다.비상설기구로 위원들이 변호사·의사·교수 등이다 보니 자주 열지 못한다.조사과의 병목현상이 분과위원회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이 졸속으로 제정되면서 이미 잉태되었다고할 수있다.420일동안 노숙농성을 계속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자와상이자를 보상하는 근거로 이 법안은 초안됐다.그러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 조항을 신설하고‘해직자’,‘유죄 판결자’,‘학사 징계자’까지 대상을확대했다.출발부터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계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해법은 근원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다.즉 관련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보상 대상자와 함께 명예회복에 대한 심의 체계와 실천 내용을 실효성있게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기구도 대폭 늘리고 심의회와 분과 위원회를 상설화할수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특히 올해안으로 예정된 2차신청자까지 감안해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척될 수있도록 지원단 규모를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또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지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켜행정부처가 업무추진에 협조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그렇게 해서 민주화 운동이 건전한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되고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 chung@
2001-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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