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삶에 지친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이번에는 자살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우리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또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안락사법을 통과시킨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엘스보르스트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15일 “삶에 지친 고령자들에게 의사가 자살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와는 달리 자살약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스스로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보르스트 장관은 이날 NRC 한델스블라트지(紙)에 실린 회견기사에서 “이미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고령자들이 심적인 고통이 큰 자살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살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을 도와줄필요가 있다”면서 “현상태에서 당장 자살약 허용 문제를입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공론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지난주 안락사법을 통과시킨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엘스보르스트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15일 “삶에 지친 고령자들에게 의사가 자살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와는 달리 자살약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스스로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보르스트 장관은 이날 NRC 한델스블라트지(紙)에 실린 회견기사에서 “이미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고령자들이 심적인 고통이 큰 자살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살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을 도와줄필요가 있다”면서 “현상태에서 당장 자살약 허용 문제를입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공론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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