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언] 호주제로 고통받는 가족들

[여성 선언] 호주제로 고통받는 가족들

권수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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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한 뒤 엄마인 제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키우고 있지만,아이들은 양육비한푼 내지 않고 이미 재혼해서 연락도 두절된 지 오래인전 남편 호적에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저는 일가 창립해서 호주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제 호적에 옮겨올 수 없다니,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만에 주위의 권유로 상처한 사람과 어렵게 재혼했습니다.새롭게 가족을 이룬다는 생각에남편,그리고 아이들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4년이 지난 지금 서로 피를 나눈 가족 못지않게 화목합니다.그런데 새아버지,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독 혼자 호적과 성이 다른제 아이가 요즘들어 부쩍 말수가 적어졌습니다.사춘기라고는 하지만 일기장에 가족과 다른 성씨에 대한 고민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아이의 성과 호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제 가정의 고민도 없어질 텐데,법이 바뀔 수 있도록 여성단체에서 도와주십시오.” 오래 전부터 여성단체에는 이런 내용의 호주제 피해사례들이 꾸준히 접수되었다.법이 그 모양이니,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여성단체에서 상담해줄 수 있는 말은 뾰족한 해결책 없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단체에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고 호주제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기다리라는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드디어 법원에서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북부지원 및 서부지원에서 내린 이 결정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발족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시민연대’가 지난해 원고인단을 모집해 위헌소송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결과 우선,서울 본적지 관할 구청들을 상대로 낸 호주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판결이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난해말 기계적으로 이 사안을 기각한데 이어 나온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의 이 결정은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처럼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소식이다.

현행 민법에는 자녀는 출생하는 즉시 부가(父家)에 입적토록 하는 ‘부가 우선’ 입적주의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호주를 승계토록 하는 ‘남성 우선’ 승계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대표적인 성차별법제도인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한 부모가정,재혼가정,독신가정 등등 가족의 형태만을 가지고 정상·비정상을 나눌수 없듯이 이들에게 생부의 호적과 성을 강제하여 고통을줄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부계혈통이나전통이라는 명분보다는 이들 가족의 실제 행복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헌법에 명시된 평등정신에 입각하여 헌재에서 호주제 위헌판결이 나오는 그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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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수 현 한국여성단체협 사무총장
2001-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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