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 앞두고 잇단 체육대회

시장선거 앞두고 잇단 체육대회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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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는 선거기간중 각종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시장 재선거를 앞둔 경남 사천지역의 동창회들이 동창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일부터 투표일까지로 지난 10일부터 시장 선거일인 오는 26일까지다.

13일 사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각종 집회나 모임금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선거기간중 동창회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려는 동창회 등에 개최금지 협조와 단속계획을 담은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휴일인 15일과 22일 2,000여명이 이상이 참가하는 동창회와 체육대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삼천포와 사천지역 S초등학교 총동창회와 G·S초등학교 동창회,Y연합회등은 이미 계획이 서 있고 모든 준비를 마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해마다 이 시기면 개최되고 있으며 순수한 동창끼리 여는 체육대회나 동창회가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며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자칫 무더기 선거사범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동창회나 모임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천 이정규기자 jeong@

2001-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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