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안락사 논쟁일듯

국내도 안락사 논쟁일듯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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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전 세계적인 안락사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해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등을 규정한 의사윤리지침을 이달 말 완성,발표하기로 하고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사윤리지침은 60가지에 이르는 규범을 담고 있으며특히“‘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문서로 치료 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안락사는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합법화된 것처럼 말기 암환자 등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독극물이나 가스 투여등으로 사망케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질병 경과를 두고 보며 고통을 줄이는 약품 정도만 투여하거나 아무런 처치도않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사회문화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98년 5월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의식이없는 환자를 부인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서울 보라매병원 전문의 Y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 가족의 부담과 본인의 고통을 덜기위해서라도 회복 불가능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경호(朴景鎬)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안락사를 규정할 만한 조항이 없을 뿐더러 안락사 합법화 여부는 의사에 대해 범죄 구속력이 있느냐를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문제”라면서 “안락사 논의는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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