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보험급여비 제한

고가약 보험급여비 제한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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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상적 효능이 동일한 저가약이 있는 데도 고가약을 쓰는 환자는 약값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고가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험 적용 약제 1만2,000여종 중 우선 단일 약제 6,000여종을 다수의 동일 효능 약제군으로 분류,같은 그룹 내에서 가장 값이 싼 저가약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가약이 100원이고 최저가약이 10원인 동일효능 약제군에서 100원짜리 고가약을 쓸 경우 20원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 8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시행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2001-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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