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단순 출제오류 국가책임 없다”

“司試 단순 출제오류 국가책임 없다”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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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같은 전문분야 시험 문제의 일부 용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다해도 수험생이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0일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생겨 시험에 탈락,피해를 입었다”며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가 선택한 답의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문분야 시험 출제의 경우 어느 정도 다의적(多義的) 용어 사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용어 표현이 일부부정확하거나 미흡하다해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문제를푸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이를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설씨는 94년 3월 실시된 제3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합격점수에 0.31점 모자란 80점을 얻어 불합격 처리되자“헌법 1번과 24번 문제의 답이 2개”라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설씨는 98년 40회사법시험에합격,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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