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모 부양 회피 ‘얌체 가구’생계비 잘못 지급

서울시 ,부모 부양 회피 ‘얌체 가구’생계비 잘못 지급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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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데도 이들이 부양을 회피해 국가가 생계비를 대신 지급한 가구가 서울시 중랑·관악·용산등 3개구에서 59가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양 의무자의 책임회피로 기초생계비가나간 경우가 중랑 40가구,관악 11가구,용산 8가구 등 3개구에서 59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22개 구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부양의무 회피 가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있는 자식을 둔 부모에게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한 경우는 각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과 절차 등이 결정된다”며“잘못나간 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상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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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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