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데도 이들이 부양을 회피해 국가가 생계비를 대신 지급한 가구가 서울시 중랑·관악·용산등 3개구에서 59가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양 의무자의 책임회피로 기초생계비가나간 경우가 중랑 40가구,관악 11가구,용산 8가구 등 3개구에서 59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22개 구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부양의무 회피 가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있는 자식을 둔 부모에게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한 경우는 각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과 절차 등이 결정된다”며“잘못나간 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상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그러나 나머지 22개 구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부양의무 회피 가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있는 자식을 둔 부모에게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한 경우는 각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과 절차 등이 결정된다”며“잘못나간 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상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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