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공급 재개

조합아파트 공급 재개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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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로 한동안 주춤했던 조합주택 공급이 올들어 재개되고 있다.수도권에서도 그동안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적었던 곳에 들어서고 있다.

<어디서 공급하나> 대명종합건설은 하남시 신장동에 대명연합주택조합 24∼44평형 1,317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확정분양가이며 1층 기준 33평형이 1억3,990만원,28평형이1억1,900만원이다.기타 층은 700만원이 추가된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입주는 2003년 12월 예정이다.

르메이르건설은 경기도 안성에서 벽송지역조합 조합원 748명을 모집한다.32평형 단일평형이다.분양가는 업무추진비(500만원)를 포함,7,999만5,000원.용적률 167%를 적용한다.

삼정건설도 성남 수진동에 조합주택 삼정그린뷰를 분양하고 있다.지하철 분당선 태평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이며 32평형 270가구이다.분양가가 1억5,9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포함,확정분양가로 공급된다.

<가입자격은> 조합주택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으로 나뉜다.

가입자격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주택을 건설하게 된다.그러나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체)에 현재 근무하고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지역조합은 같은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살아야 한다.

<조합주택 가입요령>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최소 20% 이상 싸야 투자가치가 있다.조합에 묶인 돈의 금리를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확정분양가를 적용하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추가 부담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입주 예정일은 빠를수록 안전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을 택하는 게 좋다.조합주택의 투자시기는 사업승인이 난때이다.

조합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이 아니다.문제가생기면 보호받을 수 없다.때문에 시행사의 공신력을 따져봐야 한다.

직장조합주택은 지분을 되팔기가 쉽지 않다.일반 조합주택과 달리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때문이다.

조합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도 챙겨야 한다.토지 매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조합주택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나 사업추진 가능성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을 갖고 관할구청 건축민원실이나 주택과 민영주택담당계에 가서 사업계획 여부가현실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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