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맨 비리 솜방망이 처벌 개미 피해만 키운다

증권맨 비리 솜방망이 처벌 개미 피해만 키운다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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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맨’이 개입된 주가조작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있다.

증권사 직원들의 주가조작 행위는 곧바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보다 강도높은 처벌로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증권사 직원 비리실태=대표적인 증권맨 비리는 기업 경영진과 결탁한 주가조작 행위다.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22일 99년 9월 아시아넷 사장 허록씨(31)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페이퍼컴퍼니인 아시아넷의 주주모집을대행한 혐의 등으로 H증권 국제금융팀 과장 고모씨(33) 등을 구속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애경유화 경영진과 짜고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펼쳐 시세차익을 챙긴 H증권 투자상담사 방모씨(51) 등을 구속했다.방씨 등은 99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작전을 펼쳐 주가를 2만6,600원에서 4만2,100원까지 끌어올려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하지만 작전인줄 모르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증권맨들의 ‘단독작전’도 없지 않다.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L증권 투자상담사 정모씨(34) 사례가대표적이다.정씨는 9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2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작전세력과의 ‘공동작전’도 흔한 사례.서울지검 특수1부는 6일 작전세력을 동원해 지난해 2월부터 4개월간 코스닥 등록기업 E사의 주가를 조작,2,290원이던 주가를 1만9,200원까지 끌어올려 10억원의 차익을 챙긴 D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45) 등을 구속기소했다.

D증권 투자상담사 조모씨(33)는 고객돈 수십억원을 멋대로 인출해 주식 투자를 하다 최근 쇠고랑을 찼다.피해자들은 조씨에게 ‘장외주식을 사달라’며 증권카드를 맡긴 것은 물론,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증권사마다 80억∼90억원에 달하는 휴면계좌에 든 주식을 고객의 허락없이 빼내 현금화한 뒤 주식을 사고팔다 적발된 증권사직원도 있다.

◇왜 근절 안되나=증권거래법은 주가조작시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이득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부당이득액의 3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법원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징역 1년 정도에불과하다.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액수도 미미하다.A투신사의 펀드매니저는 “작전에 가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 강도가 낮아 증권사 직원들이 주가조작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증권맨들이 개입된 주가조작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화이트 칼라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1-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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