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크라운제과가 설립 당시 존속기간을 정한 등기부 때문에 청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 崔喆)는 5일 크라운제과 대주주인 남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산 청구소송에서“크라운이 98년 9월18일로 존립기간이 만료돼 해산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60년대에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정관에 존속기간을 넣은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이들 회사의 존속 여부가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크라운은 68년 창립 당시 존속기간을 만 30년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면서“크라운측은 지난해 존립기간 폐지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송이 제기된 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크라운 주주인 원고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 해산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크라운측은 85년 주총에서 존속기간 삭제를 결정하고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인 데다 최근에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측은 크라운 주식의 30% 가량을 소유한 2대 주주로“1대 주주의 경영 부실로 회사가 적자를 내고 화의 상태를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경영 요구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 崔喆)는 5일 크라운제과 대주주인 남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산 청구소송에서“크라운이 98년 9월18일로 존립기간이 만료돼 해산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60년대에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정관에 존속기간을 넣은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이들 회사의 존속 여부가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크라운은 68년 창립 당시 존속기간을 만 30년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면서“크라운측은 지난해 존립기간 폐지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송이 제기된 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크라운 주주인 원고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 해산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크라운측은 85년 주총에서 존속기간 삭제를 결정하고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인 데다 최근에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측은 크라운 주식의 30% 가량을 소유한 2대 주주로“1대 주주의 경영 부실로 회사가 적자를 내고 화의 상태를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경영 요구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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