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이상 식사접대 받지말라”

“3만원이상 식사접대 받지말라”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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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윤리규범을 만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윤리규범은 임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적 기준들을 담고 있다.깨끗하고 도덕적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기업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데이콤은 4일 ‘데이콤 윤리규범’을 제정했다.규범은 모두 6개항.특히 실천지침에는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돼 있다.위반 때 신고절차 등도 포함돼 있다.

중요한 위반 기준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금지시켰다.

5만원 이상의 과다한 선물이나 3만원 이상의 과다한 식사를접대받는 행위도 안된다.

데이콤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그아래에 사무국을 뒀으며 부회장 직속의 경영진단팀에서 맡도록 했다.

앞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대표 康賢斗)은 지난달 26일 ‘Clean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내용은상당히 구체적이며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연간 60만원 이상의 현금·승차권·상품권·관람권 등을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룸살롱·단란주점·골프장·카지노·증기탕 등에서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아도 마찬가지다.

직원들끼리 금전거래는 물론 보증·담보제공 등도 할 수없다.서로 보험가입을 권유해도 안된다.물품판매 등 일체의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상급자에게 선물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물론 금지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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