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난항 예고

지방자치법 개정 난항 예고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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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정부는 원래 3월 말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시안을 마련,공동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4월이나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행정자치부가 정부안으로 작성,민주당에 제출한 자치법 개정 초안에 대해 여당이 대폭 수정을요구하면서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을 표출,정치권에서의 통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 장관인 행자부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교체돼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근식(李根植)행자부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자제법 개정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 장관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실태 파악을 한 뒤 자신의 의견을개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일정에 쫓겨 28일 현재 일부 국의 업무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다.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는 빨라야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에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행자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시안을 확정,상반기 중에자치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힘들게 됐다”며 “이런 추세로 가면 9월 정기국회까지 늦춰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기초의원 정수를 25% 축소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씩 선출하는 내용의 자치법 개정 초안을 마련,민주당에 제출했다.초안에는 유권자의 10%이상의 서명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유권자 30%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찬성으로 자치단체장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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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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