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설명회를개최한다.
지방이전지원제도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건설업체의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그후 5년간 50%씩 감면받는다.또 본사나 공장의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3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고 특별부가세도 과세 이연하거나 50% 감면받는다.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그후 3년간 50%를 감면받고 취득·등록세도 면제받는다.
전광삼기자 hisam@
지방이전지원제도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건설업체의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그후 5년간 50%씩 감면받는다.또 본사나 공장의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3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고 특별부가세도 과세 이연하거나 50% 감면받는다.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그후 3년간 50%를 감면받고 취득·등록세도 면제받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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