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지방이전 설명회

건설업체 지방이전 설명회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교통부는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설명회를개최한다.

지방이전지원제도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건설업체의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그후 5년간 50%씩 감면받는다.또 본사나 공장의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3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고 특별부가세도 과세 이연하거나 50% 감면받는다.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그후 3년간 50%를 감면받고 취득·등록세도 면제받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3-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